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직(학)중인 교수, 학생으로서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3조에 해당되는 법정 대상자 전원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
예비군 훈련
향토예비군 설치법 및 국방부 방침에 의거 대학 직장 예비군부대에 편성된 예비군은 대학방침보류 대상자로 연간 향방기본 훈련8시간을 실시한다.
훈련과목 및 시간
예비군 훈련 과목 및 사간
과목
안보교육
사격
과제훈련
계
시간
2
2
4
8
예비군훈련은 1학기에 편성된 자원은 기본훈련(4~5월)을 실시하고 2학기 복학생과 1학기 기본훈련불참자는 보충훈련(9~10월)을 실시한다.
기본훈련 불참자는 1차 보충훈련을 실시하고, 2차 보충훈련에도 무단불참시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 조치된다.
지역(주소지)예비군중대에서 1차 보충훈련 또는 2차 보충훈련을 무단불참하고 대학직장예비군으로 전입할 경우, 지역예비군중대에서 부과 한 보충훈련 모두를 대학교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지역예비군중대에서 부과한 보충훈련시간이 대학방침보류훈련 8H을 초과시 지역 예비군중대의 보충훈련시간을 적용한다.)
대학직장예비군으로 전입시
신고안내
예비군 편성대상자(교수, 학부생, 대학원생)가 전입시는 신고기간 내에 방침보류원서(전입신고서)를 예비군 연대로 제출해야 한다. * 신고안내 : 1학기는 2월 초순, 2학기는 8월 초순에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 매번 신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