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학업을 중단하는 것
휴학 종류
종류 | 신청 기간 | 필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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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미등록 휴학 : 직전 학기 종강일 이후부터 수업일수 1/4선까지 등록 후 휴학 : 등록일 이후부터 수업일수 3/4선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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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휴학 | 군입영일이 속한 학기에 군입영통지서를 받는 즉시 (※다만 군입영일이 수업 종료일(기말고사 종료일)이후일 때에는 다음 학기 휴학 가능) | 입영통지서 (※ 산업기능요원은 일반휴학 후 산업기능요원 편입 후 1주 이내 복무확인서 제출) |
질병휴학 | 직전 학기 종강일 이후부터 수업일수 3/4선까지 | 종합병원 진단서(연속 4주 이상 치료 필요) |
임신·출산·육아 휴학 | 직전 학기 종강일 이후부터 수업일수 3/4선까지 |
임신·출산 : 관련 기관 진단서, 소견서 등 임신· 출산 사실 관련 증빙 서류 육아 : 가족관계확인서, 출생확인서 등 만 8세 이하 자녀 관련 증빙 서류 |
창업휴학 | 직전 학기 종강일 이후부터 수업일수 3/4선까지 |
창업준비자 : 창업 계획서 기 창업자 : 사업자 등록증 및 기타 창업사실 증빙 서류 |
※ 군입대 휴학자의 성적평가?
수업일수 3/4선 이상 출석하고 기말시험 이전에 군입대 휴학하는 학생 중 성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학 신청 전까지 과목 담당교수의 군입대 휴학자 성적조기평가확인서를 교무팀에 제출해야 함
※ 종합병원이란?
한국의료법 제3조는 종합병원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행위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진료과목이 최소 내과⋅일반외과⋅소아과⋅산부인과⋅진단방사선과⋅마취과⋅임상병리과 또는 해부병리과⋅정신과 및 치과가 설치되어 있고, 각 과마다 필요한 전문의를 갖춘 의료기관이라 정의함
휴학 기간
종류 | 휴학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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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
군입대휴학 | 병역법상 복무의무기간 |
질병휴학 | 1개 학기 |
임신·출산·육아휴학 |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
창업휴학 |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
휴학 신청 절차
휴학 구분 | 휴학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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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학교홈페이지→포탈사이트→학사서비스→즐겨찾기메뉴→‘휴학신청’ 메뉴→휴학신청 후 신청 버튼 클릭 |
군입대휴학 | 학교홈페이지→포탈사이트→학사서비스→즐겨찾기메뉴→‘휴학신청’ 메뉴→휴학신청 및 증빙서류 첨부 후 신청 버튼 클릭 |
질병휴학 | |
임신·출산·육아휴학 | |
창업휴학 | 창업휴학 신청서 및 증빙서류 학과사무실에 제출 |
등록 인정 처리
휴학 신청전 납부한 등록금을 복학시의 등록금 전액으로 인정하는 경우
휴학 구분 | 신청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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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해당 학기 등록 기간 ~ 수업일수 1/4선까지 |
군입대휴학 | 해당 학기 등록 기간 ~ 수업일수 3/4선까지 |
질병휴학 | 해당 학기 등록 기간 ~ 수업일수 3/4선까지 |
임신·출산·육아휴학 | 해당 학기 등록 기간 ~ 수업일수 3/4선까지 |
창업휴학 | 해당 학기 등록 기간 ~ 수업일수 1/4선까지 |
휴학취소
휴학한 자가 휴학을 취소하고 해당 학기를 재학하고자 할 경우
등록금 환불
휴학 신청전 납부한 등록금을 복학시의 등록금 전액으로 인정하는 경우
반환 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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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 당일까지 | 전액 반환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 5/6 반환 |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 전 | 2/3 반환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전 | 1/2 반환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휴학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학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 복학 신청 후 등록절차를 완료하는 것
복학 종류
복학종류 | 신청기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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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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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후 복학 | 전역증, 전역증명서, 전역예정증명서, 복무확인서 중 가능한 서류 | |
질병휴학 후 복학 | - | |
임신·출산·육아휴학 후 복학 | - | |
창업휴학 후 복학 | - |
※ 학기개시일 이후 제대하는 경우에는 복학하고자 하는 학기의 수업일수 1/4선까지 신청 가능
복학신청 절차
- 학교홈페이지→포탈사이트→학사서비스→즐겨찾기메뉴→‘휴학신청’ 메뉴→휴학신청 후 신청 버튼 클릭
- 학교홈페이지→포탈사이트→학사서비스→즐겨찾기메뉴→‘휴학신청’ 메뉴→휴학신청 및 증빙서류 첨부 후 신청 버튼 클릭
소속 | 부서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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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 | 기계공학과 사무실 | 031-219-2324 |
산업공학과 사무실 | 031-219-1953 | |
화학공학과 사무실 | 031-219-1531 | |
신소재공학과 사무실 | 031-219-1531 | |
응용화학생명공학과 사무실 | 031)219-2385 | |
환경공학과 사무실 | 031-219-1531 | |
건설시스템공학과 사무실 | 031-219-1531 | |
교통시스템공학과 사무실 | 031-219-1531 | |
건축학과 사무실 | 031-219-2333 | |
정보통신대학 | 전자공학과 사무실 | 031-219-1740 |
정보컴퓨터공학과 사무실 | 031-219-2446 | |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사무실 | 031-219-2446 | |
미디어공학과 사무실 | 031-219-2440 | |
자연과학대학 | 자연과학대학 교학팀 | 031-219-2552 |
경영대학 | 경영대학 교학팀 | 031-219-3621 |
인문대학 | 국어국문학과/사학과 사무실 | 031-219-2802 |
영어영문학과 사무실 | 031-219-2803 | |
불어불문학과/문화콘텐츠학과 사무실 | 031-219-2822 | |
사회과학대학 | 사회학과/정치외교학과 사무실 | 031-219-2736 |
심리학과 사무실 | 031-219-2792 | |
경제학과/행정학과/스포츠레저학과 사무실 | 031-219-2732 | |
간호대학 | 간호대학 교학팀 | 031-219-7007 |
의과대학 | 의과대학 교학팀 | 031-219-5016 |
일반대학원 | 일반대학원 교학팀 | 031-219-2302 |